학생 지원
'교통사고 상담에 대한 대응' 칼럼
(1) 사고 당시 상황 확인
먼저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학생이 보행자인지,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보행자인지,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보행자나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는 자동차 과실이고, 달리는 두 자동차 사이의 사고는 한쪽만 과실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2)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① 학생이 피해자라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제는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가 학생의 신체 부상(개인 부상)인지, 학생이 타고 있던 자전거나 기타 물건이 손상된 것인지(재산 피해), 아니면 개인 부상과 재산 피해가 모두인지 여부입니다
② 학생이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상태를 확인하고, 학생이 불편함을 느끼지만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 즉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개인적 손실로 주로 발생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나 작업 손실로 인한 손해, c 치료를 위한 교통비 d 입원비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요즘 자동차보험에는 변호사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협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변호사특약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V 대물 손해로 발생하는 주요 항목은 수리비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 수리 비용이 자동차의 시가를 초과할 정도로 고액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시세까지만 수리비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⑤ 손해배상액 및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화해계약이 체결됩니다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서도 피해금액이나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분쟁조정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① 학생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 경위(신체 부상, 재산 피해) 및 임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인명상해, 재산상의 손해)를 본인을 대신하여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자동차 특약과 유사한 형태로 자전거 보험이 포함되어 있거나, 자전거 구입 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험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전거의 보험 여부를 자전거 소유자나 부모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리를 요청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② 자동차 의무 책임 보험만 있고 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산 피해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자동차 의무 책임 보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신체 상해 피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부모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