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원
긴급 대응
(1) 긴급 대응
학생과 관련된 다양한 "긴급상황"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1) 학생, 교직원,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2) 메이저 놀이터의 명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3)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복구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학생에게 응답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가 처음 연락한 교수진이 계속 응답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매우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흐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편, 메이저 놀이터에서는 조직적인 대응도 마련했습니다 중앙메이저 놀이터교 위기관리규정 및 학생처에서 정한 비상대응 흐름 요약일러스트(253KB)를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담을 가장 먼저 받는 교직원, 학생의 교무실, 학생 상담실, 보건소 등이 협력하여 대응합니다 다만, 경찰이나 응급구조대가 출동하는 특히 긴급성이 높은 경우, 메이저 놀이터이나 캠퍼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기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총장 산하 위기대응본부 등 상위 조직을 구성해 메이저 놀이터 전체가 대응하게 된다
팀원 중 한 명은 가족에게 연락하고, 다른 한 명은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다른 한 명은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합니다 학생 상담실의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도 팀의 일원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과 처음 접촉한 교직원이 학생을 계속해서 처리해야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의 대응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각 교무실, 과학기술학부 학생생활과(03-3817-1666), 학생상담실(타마 042-674-3481, 고라쿠엔 03-3817-1724), 학생지원과(042-674-34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일부 학생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거나,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거나,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등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정신분열증이다 당신은 아마도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더라도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당신의 상태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아마도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보호자)이 없으면 입원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가족을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극도로 흥분하여 물건을 부수거나 난폭하게 행동하거나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소위 '자기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일부 행위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신장애인의 정신보건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복지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개인을 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정된 정신건강의사의 진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 입원시킵니다
정신병원 입원은 항상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이유에 관계없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입원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족(보호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자발적 입원
자발적 입원은 정신보건복지법 제20조에 규정된 입원의 한 형태입니다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입원의 우선적 방법이 되어야 한다
②의료보호입원
의료보호입원은 정신보건복지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찰 결과 '정신질환자로서 치료 및 보호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며,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입원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 사람은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보호자 등의 설득을 받으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환자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이 조항에 의존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특수입원
정신보건복지법 제29조에 규정된 입원의 종류입니다 도도부현 지사는 정신질환이 있고 의료 및 보호를 위해 입원하지 않는 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시민, 경찰, 검사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를 거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 결과 환자가 치료 및 보호를 위해 입원하지 않는 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를 입원시킵니다 또한, 응급입원에 관한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는 강제입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데, 이를 응급입원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