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
휴학, 자퇴, 복직 등
휴학
부상이나 질병, 유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학기 동안 2개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 연대보증인과 함께 사유를 기재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고 매 학기마다 휴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휴직에 관한 안내(280KB)를 참조하세요
학교로 복귀 중
복원을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첫 학기(봄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연도 9월 20일에 휴학 기간이 만료되며, 두 번째 학기(가을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에 휴학 기간이 만료됩니다 재휴학 또는 자퇴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자동 복학 처리됩니다
복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교무실에서 9월 중순(또는 3월 말)까지 행사 일정 등을 보내드립니다
철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경우, 소속 학부 사무실에 문의한 후 "자퇴통지서"(본 학부 사무실에서 지정한 서식)와 학생증을 소속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방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부에서 제명됩니다
- 신입생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본 메이저 놀이터에서 공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학업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최대 재학연한(8년, 편입생은 최대 6년)을 초과한 자
- 탈퇴 통지를 제출하고 탈퇴가 결정된 자
재입학
제적된 교수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 요청"(학부 사무실에서 제공한 양식)을 보증인 및 보증인과 함께 사유와 함께 제출하여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학생이 재학할 수 있는 기간은 제적기간을 포함하여 총 8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학년도 내에 졸업이 예상되지 않는 학생은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지원하기 전에 자격, 수업료 등에 대해 재입학하려는 교수진과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지원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