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원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에 대한 대응' 칼럼'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정량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니 당연히 노동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거죠 고용주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식 시간, 휴일, 임금 결정, 계산, 지급 방법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서류를 확인하고 학생이 일하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르바이트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타임카드 같은 것이 있으면 사본을 갖고, 없으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아무 것도 없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직접 메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받아야 하는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 간의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2) 하루도 쉴 수 없으며 교대 근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본인의 권리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허락 없이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대근무 유형은 아르바이트와 합의한 문제이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에 어긋나는 교대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어요
근로조건에 아르바이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찾을 때까지 강제로 그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둘러싼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는 그만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른바 흑인 아르바이트 때문이라면 그 아르바이트가 근로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유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정해진 기간이 있더라도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아르바이트는 토론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기준감독서 내 '노동종합상담코너'에서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통해 노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곳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